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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1호 법안'은…與 박광온 '사회적기본법'·野 장제원 '장애인지원법'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10:29

수정 2020.06.01 10:29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기본법)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3선)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사회적기본법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해 폐기됐다.

박 의원 뒤를 이어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만 65세 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축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면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만 65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장 의원 측은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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