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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21대 국회 첫 입법 '공수처 후속 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0.06.01 11:36

수정 2020.06.01 11:36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21대 국회 첫 입법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7월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시행일은 오는 7월15일"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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