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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부실' 이태원 클럽에 벌금 부과 검토…유흥시설 78개 '고발'

뉴시스

입력 2020.06.01 12:28

수정 2020.06.01 12:28

자가격리자 1명, 무단이탈 후 유흥주점 찾아…고발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소재 클럽 등 유흥업소 가운데 출입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벌금 부과를 검토중이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업소 80개를 적발, 78개를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명부가 어느 정도 부실하느냐 여부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위해 이들 클럽의 출입대장(명부)을 입수했다.
당시 명부에 기재된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익명검사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등이 도입되는 명분을 제공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한 다음,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도높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 부과, 법적 제재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특별점검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지자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클럽·감성주점 등 3904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12개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1만5985개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의 영업중단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소 80개를 적발, 67개는 고발했고 11개는 고발 예정이다.

같은 날 자가격리자 중 1명이 무단이탈 후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례가 발견돼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12명이다.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등 40개 분야 1만6600개 영업장에 대한 지자체별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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