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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자 모집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14:09

수정 2020.06.01 14:09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 2800명 중 2500명은 저소득층에게, 나머지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 및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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