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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열자 쏟아진 법안들…文 공들인 공수처, 질병관리청 '1순위'

뉴스1

입력 2020.06.01 15:19

수정 2020.06.01 16:0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의원 발의 1호 법안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을 접수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의원 발의 1호 법안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을 접수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절대 과반'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남은 정부 임기 2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재선의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해 말 정쟁 속에 본회의를 넘은 공수처 설치법의 후속법안들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다룬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정기간 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 규칙을 담았다.

이는 오는 7월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 앞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사법 적폐 청산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을 국가 감염병의 컨트롤타워(지휘본부)로 세우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2004년 설립 이후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부 조직 개편에 그쳤었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 발의자에는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향후 민주당 차원의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당론 추진을 확정한 상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장 최우선 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면서도 "그 외 주요법안들도 당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선의 박광온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중 첫 번째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던 문 대통령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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