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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특수단 설치는 신중 기해야"

뉴시스

입력 2020.06.01 15:43

수정 2020.06.01 15:43

靑, '세월호 전면 재수사' 국민 청원에 답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되도록 최선"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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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 직속 특수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세월호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내 21만6118명의 청원인이 동의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큰 누나라고 밝히고 있는 최초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수단 설치를 요청했다.

청원인은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수단을 설치하여 관련 부처에 수사협조를 지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해군, 청와대 수사를 보장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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