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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례시 염원, 이번엔 실현되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17:33

수정 2020.06.01 17:33

[기자수첩] 특례시 염원, 이번엔 실현되길
지난 5월 1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수원·용인·고양·창원시의 상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4개 대도시 중에서도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민들의 노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발의했고,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례시를 염원하는 지자체의 노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6월 시작됐다. 당시 염 시장은 대도시 5곳과 함께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도시 특례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대도시 특례방안 대도시 시장 공동건의문 채택'을 통해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관련법 입법 발의'됐고, 2018년에 4개 대도시가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결과는 아픈 상처로 남았다.

이번 개정안 좌초는 정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들이 들인 피땀 어린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처사다. 특례시는 염 시장과 수원시민의 꿈이었다. 용인과 고양, 창원시 등도 처지는 비슷하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지방정부에 또 한번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특례시 희망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들은 다시 한번 힘과 마음을 모아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돼야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21대 국회도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정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관련법 통과에 우선순위를 둬야 마땅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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