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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20:17

수정 2020.06.01 20:17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 탈북자로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가려 씨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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