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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패소 확정

뉴스1

입력 2020.06.02 11:09

수정 2020.06.02 11:09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6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김씨의 유족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데도, 적용을 배제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직무집행행위가 피고 교육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맞춤형복지제도의 성격, 예산 제약 등에 비춰 적용대상에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되므로, 김씨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의 유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한편 김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숨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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