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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차별 안돼" 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송 최종 패소

뉴시스

입력 2020.06.02 11:12

수정 2020.06.02 11:12

단원고교사 김초원씨 유족 소송 청구 '기간제'란 이유로 사망보험금 미지급 항소심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 아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6년 6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 다섯 번째)가 발언 중 잠시 울먹이고 있다. 2016.06.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6년 6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 다섯 번째)가 발언 중 잠시 울먹이고 있다. 2016.06.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 고(故) 김초원씨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김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교사로 세월호에 탑승했으며, 사고가 발생하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 활동을 벌이다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김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형복지 대상에서 제외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교사 중 공무원인 정규 교원만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이들은 1인당 5000만원 내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아버지 김씨는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복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당연하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가 김씨에 대해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지난 2014년께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버지 김씨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업무 내용, 임금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사와 비교 대상인 정규 교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이 명백하지 않아 다른 시·도 교육청도 기간제 교원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물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김씨는 2학년 3반의 담임을 맡아 수학여행에서도 학생 지도를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의 업무와 차이가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정규 교원이 대내외적으로 책임자가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원은 업무를 달리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와 다른 기간제 교사 고(故) 이지혜씨는 지난 2017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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