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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공인인증서 폐지_진짜_최종.hwp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07:35

수정 2020.06.03 08:01

2일 국무회의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 통과돼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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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을 통해 등본 등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했던 공인인증서의 관문이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법 공포안을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인인증서 일대기… 1999년 도입 이후 21년 간 독점적 전자서명 시스템 입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2002년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인감, 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전자 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전자 서명에는 지문 등 생체 인증,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왔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지난 2014년에도 불거졌습니다. 한 해외 쇼핑객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내용이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당시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5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 등이 자체 전자 서명 개발 비용,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며 체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공인인증서보다 무서웠던 액티브X..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불편

사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것은 공인인증서보다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 이용자들도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액티브X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프로그램들도 골치였습니다. 액티브X로 위장한 해킹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키보드 보안, 마우스 보안, 부정 접속 차단, 증명서 위조 방지, 화면 캡처 방지 등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팝업창을 비롯해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설치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 은행 등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생체인식, 패턴 암호 등의 자체 서명을 도입하며 기업의 자체 서명 시스템도 대중화됐습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사설인증서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에서는 패스(P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부터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의 가입자는 이달 중 약 3000만명으로 예상되며, 카카오페이 인증은 약 1000만명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편집자주 =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사회, 시사, 경제,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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