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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최강욱 '재판날 기자회견'..사법부 우습게 본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6:26

수정 2020.06.02 16:29

“조국사수로 의원이 된 자가...”
"법사위 가겠다는 진정성 누가 받아들이겠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1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중 기자간담회 참석차 ‘먼저 일어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사수로 의원이 된 자가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열린민주당 대표)은 개인적으로 아는 고향 후배여서 주저했지만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신분이기에 향후 정치적 성숙을 위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약속이 겹칠 경우 지켜야 할 상식적 원칙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선약이 우선이다. 재판일정이 분명한 선약”이라며 “기자간담회 일정을 미루거나 달리 잡거나 못 간다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이 겹쳐서 꼭 조정해야할 경우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약속을 변경하는 게 상식”이라며 “재판일정은 최 의원이 피고인이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었으며 재판 과정 진행의 주도권은 재판장에게 있다. 기자간담회는 최 의원이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가지는 약속 일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잡힌 재판 일정 뒤에 개원기념 기자간담회 일정을 잡는 것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상식적인 약속 문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엄숙한 재판정에서 개인일정을 이유로 먼저 가겠다는 기상천외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일정은 언제나 깰 수 있는 사소한 절차로 간주된 것”이라며 “약속문화의 비상식을 넘어 재판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안하무인의 처사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라면 피고인의 자격으로 굳이 법사위에 들어가겠다는 그의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하며 “평소 사법부를 적대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의 비뚤어진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조국사태 때 정치검찰을 비난하고 조국사수를 외친 덕에 의원이 되었지만, 이 정도로 재판절차와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그의 행태를 보면 검찰을 향한 그들의 비난이 철저히 정치적이고 반사법적임을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분이 지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야한다며 퇴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최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은 11시 10분쯤 끝이 났다.
이에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에 약 45분 늦게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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