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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액공제·주52시간 보완… 경제계, 21대 국회에 입법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7:37

수정 2020.06.02 17:37

30개 경제단체 "국회 지원 절실"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주장
전경련도 40개 입법과제 건의
투자·일자리·신산업 창출 담아
투자 세액공제·주52시간 보완… 경제계, 21대 국회에 입법 촉구
경제계가 코로나19발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신냉전 등 퍼펙트스톰(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앞다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2·4분기 최악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활성화와 20대 국회에서 표류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나오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요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차원의 경제법안 입법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30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최근 서울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재고누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이익 감소와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어 2·4분기에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협의회가 이날 건의한 9개 입법과제 중에는 기업활동의 핵심인 투자와 생산증대 유도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의 조기 입법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는 정유화학, 조선, 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성수기 때 주 52시간 근로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생산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게임,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개발기간에 초과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좌초됐다.

전경련은 이날 투자활성화,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을 골자로 담은 40개의 입법과제를 별도로 건의했다.


특히 전경련은 침체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투자세액공제 신설을 제안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8년 2·4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반전시키려면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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