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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채널A 관계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9:58

수정 2020.06.02 19:5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 A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일 채널A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 A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호텔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2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소속 기자들의 신라젠 취재 과정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압수했다. 이 자료는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맡긴 것을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기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이라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휴대폰 2개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당시 이 기자 변호인은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이 오질 않았다"며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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