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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종합)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20:45

수정 2020.06.02 20:45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8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구속영장이 기각 됨에 따라 자체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 등과 함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후 낮 12시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오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연신 반복했다.

오 전 시장은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가슴 답답함과 혈압 상승 등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호송경찰관들을 동행시켜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외출 조치시켰다. 이후 1시간여 만에 경찰서 유치장에 재입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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