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카' 사전 모니터링, 24시간 상담…피해자 보호 나선다

뉴시스

입력 2020.06.03 10:02

수정 2020.06.03 10:0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추경 8억원 투입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에도 2억원 배정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18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18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인원이 증원되고 24시간 상담서비스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18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그간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은 기존 17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 조직화되면서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68명, 올해는 3월까지 1207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비행, 범죄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공적 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는 기존 47명에서 67명으로 증원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문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추적 기능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과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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