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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태섭 징계 철회에 힘 실어…"헌법·국회법과 충돌 여지"

뉴스1

입력 2020.06.03 10:41

수정 2020.06.03 11:10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2020.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2020.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알려진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금 전 의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이에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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