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존슨 英총리 "中 보안법 강행시 홍콩인 시민권 확대 추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3:56

수정 2020.06.03 13:58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뉴스1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 개정을 통해 홍콩인들에게 시민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더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은 홍콩 시민들과의 역사적 유대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법은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치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존슨 총리는 "현재 약 35만명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여권이 있으면 비자없이 영국에 6개월 머물 수 있다"면서 "영국 정부 집계로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우리의 이민법을 개정해 갱신 가능한 12개월 짜리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권리를 줄 것"이라면서 "나아가 그들은 영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이전엔 약 300만명의 홍콩 주민이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했다.
그러나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존슨 총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홍콩을 번창하게 한 모든 것을 보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홍콩보안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홍콩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안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에 대한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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