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n번방 잡은 잠입수사…검·경 '승인 주체' 신경전?

뉴시스

입력 2020.06.03 14:13

수정 2020.06.03 14:13

정부 주도 잠입수사 논의…승인 후 개시 무게 '누가 승인' 이견…법원·검찰 vs 경찰 상급관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 가운데)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 가운데)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성착취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논의 중인 '잠입수사' 도입과 관련, 승인 주체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신경전 성격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도입 논의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능·밀행적 양상을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입수사'는 이른바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마약·조직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기법 가운데 하나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25)이나 'n번방' 문형욱(24)의 실체를 파악하고 검거하는데 이 잠입수사가 빛을 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 방조한다는 측면에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2007년 이후 대체로 법원은 함정수사에 대해 교사에 해당하면(범의유발) 위법 소지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방조(기회제공·범행용이)에 가까우면 실체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논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 인정 범주인 기회제공 등 성격의 위장, 잠입식 수사 기법에 대한 명문 근거를 만들어 이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입수사 실행에 관해서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고려해 '개시 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승인 주체를 둘러싸고 수사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5.18.lmy@newsis.com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5.18.lmy@newsis.com
먼저 법무부 측에서는 잠입수사 전 판사 또는 검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입수사에 대해서는 사법부 또는 준사법기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찰에선 경찰 내부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는 수준의 통제 장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구체적 수사기법 적용 개시에 관해 검사 승인을 받는 것은 경찰이 1차적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 조정 구조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잠입수사 과정상 이뤄지는 감청,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적 조치에 관한 별도의 절차적 규제가 필요한 지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잠입수사 도입을 포함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 강화 등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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