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부따' 강훈, 소속 대학서 제적…재입학도 불가

뉴스1

입력 2020.06.03 15:11

수정 2020.06.03 15:1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하기로 했다.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서울과기대는 강군에게 재입학이 불가능한 '명령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나뉘며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돼 있다.


앞서 서울과기대 인문사회학부는 대학 본부에 강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과기대 학칙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 본분을 위반하면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4월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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