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범죄단체가입'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면해.."혐의 다툼 여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7:02

수정 2020.06.03 17: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에는 앞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 및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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