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증선위 'OEM 펀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21:01

수정 2020.06.03 21:0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판매했다. 농협은행은 해당펀드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사안에서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 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 액수는 앞으로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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