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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인턴 의혹' 윤건영·백원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뉴스1

입력 2020.06.04 11:21

수정 2020.06.04 11:2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캠프 제공) 2020.4.15/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캠프 제공) 2020.4.15/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직원을 국회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경제범죄전담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전날 윤 의원을 횡령·금융실명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의원이 미래원 실장이던 2011년 7월께 회계직원 김모씨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백 전 비서관의 의원실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씨가 미래연을 그만둔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 의원에게 돌려보냈지만 윤 의원이 이를 백원우 의원실에 돌려보낸 증거가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실제 일하지 않은 김씨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윤 의원과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통장 이외에 별도로 직원 김씨 명의의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통장에 직원 명의로 입금된 1800여만원에 후원금 성격이 있다고 밝히며 사용내역을 살펴 윤 의원의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별도 계좌 운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가 아니고,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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