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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체율 3년만에 3배 급등.. 금융당국, "투자시 주의" 당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1:25

수정 2020.06.04 11:30

P2P 대출 연체율 3년만에 3배 급등.. 금융당국, "투자시 주의" 당부

[파이낸셜뉴스] P2P(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거래) 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30일 이상 연체율은 16.6%로 2017년(5.5%)이후 2018년(10.9%), 2019년(11.4%)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말보다 5.2%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P2P 연체율이 증가한 가운데 오는 8월27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P2P업체들이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


온투법은 P2P 대출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상품 등 취급 제한 등 투자보호장치를 도입하는데 P2P업체들은 규제 앞서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라고 있는 것이다.

기존 P2P업체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이용해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기·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온투법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하는 한편 미등록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 발령키로 했다.

당국은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 해야 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 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 정보 등을 확인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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