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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자 공개하며 "정경심 '사모펀드'...조국 알고 있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3:05

수정 2020.06.04 14: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5월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2200만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 교수의 이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고 답한 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사전에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배우자 조국의 민정수석 공적지위에 따라 이익관계 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린 채 거대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기본 구조는 정 교수가 공적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 수익을 추구한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진행될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운용한 업체의 실소유주 조범동씨가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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