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총장, 이재용 영장청구 놓고 수사지휘 중앙지검과 이견?

뉴스1

입력 2020.06.04 14:26

수정 2020.06.04 16:5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삼성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마무리 국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내놓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 아래 이뤄졌다. 심의위 신청에 따라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삼성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심의위 소집신청서를 검찰에 낸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 측이 심의위 안건으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신청하자 검찰이 기소 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예규상 심의위의 심의 대상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포함되나, 사건 관계인의 경우엔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영장청구는 심의위 절차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도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앞서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 간엔 이 부회장 및 삼성 사장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의견차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간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절차가 중요하겠느냐. 결론이 나면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간 이견에 대해 "없던 것으로 안다"며 윤 총장 결단으로 이같은 결론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그간 확보한 자료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기각될 경우 수사팀이 지는 부담이 크더라도 청구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혐의 소명이 됐다는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는 의미라 심의위가 크게 상관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심의위 소집을 위해 필요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같은 반격으로 전세는 역전된 모양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청구를) 예상을 했겠느냐. 그제 심의위를 신청해 다들 2~3주는 걸리지 않겠나 했다"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고, 해당 의혹 수사가 1년반여로 늘어지며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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