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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 개그맨 자기 몰카에 자기가 찍혔다…셀프 범행 인증

뉴스1

입력 2020.06.05 09:19

수정 2020.06.05 10:09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본인의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News1 DB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본인의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실수로 본인이 설치한 몰카에 자신의 얼굴이 찍혀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A씨가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카 영상에는 A씨 자신의 모습도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수한 개그맨 A씨는 몰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춰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카메라가 발견된 화장실은 휴방을 앞둔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었다. 당시 '개그콘서트' 마지막 연습을 위해 출연진과 제작진들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을 쫓아왔다. 용의자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해당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 측은 "KBS 직원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후 2018년 7월 선발된 KBS 32기 공채 개그맨이 용의자로 지목되자 누리꾼들로부터 당시 해명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KBS 측은 지난 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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