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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삐라금지법?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같아”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0:44

수정 2020.06.05 10:44

“안보 핑계로 표현의 자유 제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7.80년대 대학생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협박에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삐라금지법 내놓은 문 정부는 안보 핑계로 삐라 처벌하던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삐라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정부의 발상은 7,80년대 삐라 뿌리던 대학생들 안보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똑같다”며 “180석 거대여당 됐다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성취한 민주화의 역사를 문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문 정부는 김여정이 삐라를 문제 삼자 단 몇 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북한에는 ‘민간에서 하는 삐라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선언했어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해법을 찾아도 늦지 않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곧바로 삐라금지법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국회는 유신 시대 거수기 국회처럼 야당의 견제권을 박탈한 꼭두각시로 만들려하고 있다. 친문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삐라 금지는 옳고 그름이나 효과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며 “남북대화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
지금과 같은 굴종적인 자세 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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