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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가능할까…정부 추진에 계속되는 논란

뉴스1

입력 2020.06.05 15:46

수정 2020.06.05 15:46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통일부. © 뉴스1
통일부.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부가 5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차원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입장을 공식화면서 실제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 법안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치권에서 매번 일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서해부터 동해까지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있겠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단 살포자를 무슨 혐의로 어떻게 처리할 지도 고민이다.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을 추진해왔다.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

이는 신고·승인 절차를 삽입해 사실상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의 아이디어였다. '금지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2008년(18대 국회), 2014년(19대 국회), 2016년(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던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반발로 한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위헌 논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6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포함한 패키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는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진보·보수 이념에 따라 입장차가 뚜렷한 논제다. 여론이 양쪽으로 분열된다는 부담도 있다. 다만 21대 국회가 전례 없는 '여대야소' 지형이라는 점은 법안 통과 전망에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대북전단 살포는 보통 기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거나 단속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길이는 총 248㎞에 이른다.
아울러 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개인·단체를 무슨 혐의를 적용해 어떻게 처벌할 지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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