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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전단 100만장 뿌리겠다"…적극대응 어려운 경찰 '깊은 고민'

뉴시스

입력 2020.06.05 16:10

수정 2020.06.05 16:10

자유북한연합 "6·25 70주년 맞아 100만장 뿌리겠다"공표 경찰, 현장서 검거·체포 등 대응에 한계…저지 설득 나설듯
[평양=AP/뉴시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6
[평양=AP/뉴시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6.04.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 다시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해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담화 이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다, 살포 예정일까지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 경찰도 자체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 중이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와 관계없이 오는 25일 전후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측의 비난 담화보다 앞선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측의 담화 이후 정부에서 나온 규제 방침에 따라 이번에도 불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북전단 100만장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주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제재 근거를 확보하는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이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수십 발을 쏴 군사 긴장감이 높아졌던 이력이 있는데다, 북한도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2조와 5조를 근거로 제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경고성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 시 보복 행위가 우려돼 경직법 2조 1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한 법규가 없는 만큼 현장에서 검거나 체포 등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는 어려워 기동대 경력 투입을 통한 설득과 제지 수준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간 대북전단 살포지역이 강원 철원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워낙 다양한데다, 바람 방향만 맞으면 접경지 인근 지역에서도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띄울 수 있어 완벽한 제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의정부지법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야간이라 하더라도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릴 경우 북한 측 군인에게 발견돼 포 사격 등으로 이어질 위협이 있다”는 판단도 나온 바 있고,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제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만큼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최대한 설득하고 제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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