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1심 벌금형…미신고 집회 인정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6:23

수정 2020.06.05 16:23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사진=뉴스1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참여연대 집회는 집회신고가 이뤄져 이 사건과 구별된다"며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진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해산 여부, 이 사건 법정 상한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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