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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포함 4개국산 아세톤 반덤핑 관세 지속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7:55

수정 2020.06.05 17:55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면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중국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거나 다시 나타날 수 있어 반덤핑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8일부터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향수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8년 6월9일부터 한국 등 해당 4개국의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또 2014년 6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5년간 연장했으며 지난해 6월8일에는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적용에 착수했다.


한국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4.3~51.6%로 LG화학 제품에 5%, 금호 P&B화학제품에 4.3%가 부과되고 기타 한국 기업제품에는 51.6% 관세가 매겨진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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