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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금감원 권고안 불수용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7:50

수정 2020.06.05 17:5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다섯 차례나 결정을 미룬 끝에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은행도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해당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총 255억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 키코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불수용했고, 이날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도 다섯 차례나 결정을 미룬 끝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피해 배상을 권고한 4개 기업과 별개로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하도록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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