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시 "4671억 주겠다"…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향방은

뉴스1

입력 2020.06.06 06:00

수정 2020.06.06 06:00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유휴자산. 왼쪽부터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자회사)이 운영 중인 왕산마리나 요트 계류장 인근 부지(뉴스1 DB)© 뉴스1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유휴자산. 왼쪽부터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자회사)이 운영 중인 왕산마리나 요트 계류장 인근 부지(뉴스1 DB)©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대한항공 보유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밝힌 서울시가 시세에 준하는 보상비를 제시하면서 한진그룹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문화공원 외 다른 용도로의 개발 불가를 선언해 송현동 부지는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해당 부지를 헐값에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시세에 가까운 보상비를 제안하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검토 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 시세는 5000억~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 역시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적정 매각가격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송현동 부지 보상가격은 4671억원이다. 현 시세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2021년 467억원, 2022년 4204억원을 나눠 지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문화공원 조성계획으로 송현동 부지의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은 대한항공에게 나쁜 조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개발 난항을 우려한 잠재적 매수후보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서다.

송현동 부지는 각종 규제에 막혀 23년간 개발이 되지 못하고 주인만 변경됐다. 경복궁 인근이어서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된 데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용적률은 최대 200%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은 7성급 한옥 호텔을 건립하려다 학교 주변에 호텔 설립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막혀 개발을 포기한 바 있다. 이전 주인이었던 삼성생명은 미술관을 지으려다 불발됐다.

더욱이 서울시는 문화공원 외 목적의 부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언한 상태다. 각종 규제와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이 서울시와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

다만 서울시의 보상계획이 2021년부터 2년에 나눠 이뤄진다는 점이 변수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책은행 지원으로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추가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 금융지원을 결정한 국책은행이 대한항공에 내년 말까지 요구한 자본확충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선 송현동 부지 매각을 연내 마무리하고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 보상계획대로라면 국책은행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자본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한항공이 시세에 준하는 서울시의 보상계획에도 공개 경쟁입찰 방침을 고수하는 배경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상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서울시를 포함해 잠재 인수 후보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입찰 절차에 따라 부지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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