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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두달간 직무정지 조치

뉴스1

입력 2020.06.06 17:01

수정 2020.06.06 17:01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인도에서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치는 모습.(시민 B씨 제공)© 뉴스1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인도에서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치는 모습.(시민 B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부장검사의 직무를 2달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부장검사는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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