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3년만에 다시 영장심사…1년8개월 檢수사도 시험대

뉴스1

입력 2020.06.07 06:01

수정 2020.06.07 06: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내일 판가름난다. 1년8개월동안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의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수사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수통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영장심사를 받은 뒤 3년4개월만에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혹은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들 세 사람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주력하며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Δ증거인멸 Δ도주 우려 Δ범죄 혐의 소명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의 죄질이 중하고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수사팀은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각각 약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수백 쪽의 의견서를 냈다. 법원에 제출한 그간의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조정해 이 부회장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조작했다 의심한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진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본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했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 합병 전에 호재성 정보를 알리지 않고 주가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다, 합병 의결 후 해당 정보를 공개하며 주가를 부양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에 사 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 최소화를 위해 주가방어를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특수통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에 나섰다. 삼성 측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고, 시세조종 혐의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뿌리는 등 강한 방어선을 구축해왔다.

영장심사에서도 검찰 구성 범죄 혐의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 근거를 대거 내세워 구속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이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는 측면에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은 1년8개월 동안의 수사 성과를 입증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소 및 향후 있을 공소유지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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