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로나19' 덮친 헬스장 '폐업 먹튀' 주의보…피해자 속출

뉴스1

입력 2020.06.07 07:30

수정 2020.06.07 07:3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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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 A씨는 지난 1월 새해 목표인 다이어트를 위해 한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구매했다. 80만원이란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1년간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채 두 달이 되지 못해 산산조각 났다. 헬스클럽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문을 닫아 버렸다. 헬스클럽은 9개월치에 해당하는 회원권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헬스클럽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름철에는 옷으로 몸매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많아 A씨의 경우처럼 소위 '먹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휘트니스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99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이 7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폐업 이후 환불 요청과 관련된 상담도 134건을 차지했다. 환불 관련 상담은 1월 9건에 그쳤지만 2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3월에 다시 36건으로 증가했고 4월 42건을 기록했다. 5월에는 25건으로 다소 줄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관련 상담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체력단련시설의 감염 위험성을 걱정한 소비자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이용을 기피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 회원권을 구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통상 헬스클럽들은 큰 폭의 할인, 사물함 무료 사용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헬스클럽이 돌연 문을 닫으면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

만약 장기 계약을 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폐업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카드사에 남은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환불 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역시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끼워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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