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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병사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청소년대상은 가중처벌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0:26

수정 2020.06.08 10:26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

[파이낸셜뉴스]군 당국이 병사들의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을 신설·강화시킨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병사들의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따라 징계했을 뿐 군자체내 구체적 규정이 필요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규정은 특히 양형기준을 올린 것이 큰 특징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처분될 수 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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