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라젠' 10개월 집중수사 종료··· 유시민·노무현재단 "확인 안 돼" (종합)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5:31

수정 2020.06.08 18:41

8일 오후 남부지검 기자브리핑
문은상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관계 로비는 "실체 없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10개월에 걸친 신라젠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 다수의 비위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부당이득 2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에 대해선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심을 모은 정·관계 로비의혹 역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젠 관련 계좌를 확인한 결과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팀 관계자가 신라젠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팀 관계자가 신라젠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문 대표 포함 9명 재판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일명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 350억원을 납입하자마자 인출해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대표 외에도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을 함께 기소했다.

문 대표는 2013년 7월엔 관계사에 7000만원이면 될 특허대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특허는 관계자가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000만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검찰은 특별한 가치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9억3000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이를 사들인 신라젠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문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스톡옵션 46만주를 주고 그 행사로 얻은 매각대금 중 38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는다.

문 대표에게는 지난해 6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미화로 500만달러를 빌려주고 이를 전액 손상 처리해 신라젠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8일 신라젠 수사를 마무리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fnDB
검찰이 8일 신라젠 수사를 마무리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fnDB

■정·관계 로비는 "실체 없다"

검찰이 문 대표와 함께 기소한 신모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전무)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 센터장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임상3상 시험의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만약 이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신 센터장은 64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신 센터장 외 문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선 같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주식매각시기 등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 등 다른 임직원의) 주식매각 시기는 2019년 1월인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은 3월부터"라며 "나머지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매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관심을 모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검찰 관계자는 "신라젠 관련 계좌 분석을 한 결과 (유씨나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신라젠 집중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