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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금융사 면책제도 본격 시행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17:00

수정 2020.06.08 16:59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처리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처리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모험자본 투자, 여신업무 등 금융사 면책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면책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로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결과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운영된다.

외부 민간위원 10명은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검사 및 제재규정'(제27조·제27조의2)상 여신업무,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금감원 측은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히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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