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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내일 '가교 운용사' 출범 공동 협약.. 금감원, 후속 조치 속도내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9 15:31

수정 2020.06.09 15:31

라임 판매사 내일 '가교 운용사' 출범 공동 협약.. 금감원, 후속 조치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 받을 가교 운용사(라임 배드뱅크) 출범을 위해 20개 판매사가 10일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김동회 부원장보 주재로 라임 배드뱅크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날 김 부원장보를 비롯해 김동성·정성웅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 경과 및 라임자산운용 제재, 분쟁조정 진행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20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금감원 차원의 향후 일정을 밝히는 것이다.


라임 배드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이다. 배드뱅크의 지분율은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이 약 24%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이 약 20%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본격 가동된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라임 사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법률 검토가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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