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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청산 절차 본격화.. 라임 배드뱅크 출범 속 분쟁 조정 '잰걸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0 10:51

수정 2020.06.10 10:53

라임 청산 절차 본격화.. 라임 배드뱅크 출범 속 분쟁 조정 '잰걸음'

[파이낸셜뉴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 받을 '가교 운용사(라임 배드뱅크)'가 오는 8월 공식 출범한다. 이관되는 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의 대부분 펀드가 포함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주주간 계약에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도 속도를 내는 등 라임 청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20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배드뱅크'의 8월 말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임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한다.

라임 배드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이다. 배드뱅크의 지분율은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이 약 24%로 가장 많다. 신한금융의 환매 중단 라임펀드 판매액은 6017억원이다. 우리은행이 약 20%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은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등이다.

라임 배드뱅크는 현재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 관리인의 성격을 띈다. 펀드 이관 외에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지는 않는다.

인력 구성은 외부 전문 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키로 했다. 다만, 펀드의 원활한 이관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재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판매사의 운용 개입 배제 등 운용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판매사들은 필요한 감시 등 업무는 계속 수행토록 했다.

신설 운용사 설립 후에도 운용사만 변경되는 것으로 판매사와 수탁은행의 지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판매사 공동 대응단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펀드 이관 관련 전 과정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판매사들은 신설 운용사 설립 외에도 투자자들의 자산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라임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등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라임 사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법률 검토가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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