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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일부터 우리·신한·기업銀 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뉴스1

입력 2020.06.10 15:00

수정 2020.06.10 15:0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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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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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신한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은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 등을 넘겨받아 관리할 '가교 운용사'(이른바 라임 배드뱅크) 설립 절차에 돌입했다. 가교 운용사는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은행권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된 라임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면서, 이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또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운용 펀드 판매액은 총 6792억원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운용 모(母)펀드 4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통해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100% 배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과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의 선(先)보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사 20곳, 8월 말까지 가교 운용사로 라임펀드 옮긴다

판매사 20곳은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해 6월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맺고, 7월 말까지 출자승인, 법인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또 8월 말까지는 신설 운용사를 등록하고, 라임운용 펀드를 가교 운용사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펀드가 투자한 기초자산에 대한 라임운용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라임운용 신뢰도 하락 및 인력이탈·제재 등으로 인한 라임운용 자체의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해 가교 운용사 설립이 추진됐다.

금감원은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을 우선 고려했으나, 수익성 부재, 평판 리스크 등의 장애요소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교 운용사는 언론에서 일컫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라면서 "펀드 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교 운용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확정됐다. 20개 판매사가 각각 기본 출자금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출자금은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잔액 비율대로 판매사들이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최종 출자 비율은 추후 진행될 주주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환매 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가교 운용사로의 이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가교 운용사의 인력은 운용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 없이 외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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