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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이달 출시…가천대 1호 가입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0 15:52

수정 2020.06.10 15:52

사진설명: 가천대학교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에 1호로 가입 신청을 했다. (사진 = 교직원공제회 제공)
사진설명: 가천대학교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에 1호로 가입 신청을 했다. (사진 = 교직원공제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가천대학교가 법인예탁급여에 처음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회는 학교법인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예탁급여를 출시한다.

법인예탁급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소속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예탁형이며 고정금리 세전 2.2%의 높은 급여율을 보장한다.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회원자격을 학교법인 및 소속기관 등 법인 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진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예탁급여는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공제회에서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학교 법인 적립금 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법인예탁급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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