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당국,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할 땐 CEO 책임 묻는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0 17:57

수정 2020.06.10 17:57

소비자 피해에 경영진 책임 강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
이르면 이달 마련해 시행 예정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보완할 것"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이자산운용 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관리의무 소홀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이 이르면 이달 마련된다.

금융소비자 피해시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당장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상품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이 이르면 이달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의 DLF, 라임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미흡했던 것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 협의를 통해 은행의 비예금 상품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조사와 판매사가 준수 할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 관련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제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 등으로 금감원이 지적받았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은 사모펀드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해 7950억원 어치가 팔린 DLF는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금융사들이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지만, 관련 법·규정 미비 등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불완전판매 등 경영진 제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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