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라임 부실펀드 정리 새 운용사 8월 설립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0 18:03

수정 2020.06.10 18:03

판매사들, 가교운용사 설립 협약
이달 말까지 펀드 이관 등 마무리
금감원, 15일부터 판매은행 검사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도 속도
라임 부실펀드 정리 새 운용사 8월 설립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청산할 새로운 자산운용사가 오는 8월 설립된다.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의 대부분 펀드가 이관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이날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종의 '배드뱅크'(부실자산 전담 금융사)이지만 펀드 운용·관리가 주요 역할인 만큼 '가교 운용사'로 표현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과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도 끝낼 계획이다.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지분율은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이 약 24%, 우리은행이 약 20%로 알려졌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등이다.

가교 운용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 관리인의 성격을 갖는다.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지는 않는다. 인력 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판매사의 운용 개입 배제 등 운용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사들은 필요한 감시 등 업무는 계속 수행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등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첫 분쟁조정 대상이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이 유력하다.

다른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 곤란한 만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배상기준, 방법 등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TRS(총수익스왑)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추후 라임 펀드 이관 등과 병행해 제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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