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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클럽 버닝썬 직원 2심도 실형…4년8월 선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14:49

수정 2020.06.11 14:49

클럽 '버닝썬' /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밀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마초 판매 혐의 사건이 병합됐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월을 선고해 총 형량은 4년8월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직원(MD)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대마초 판매 등 혐의 관련 사건이 병합됐는데, 재판부는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씨는 총 징역 4년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다"며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00만원 벌금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벌금만 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하겠다"고 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마약·성범죄에 이어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퍼진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 중 조씨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하는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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