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기업형 벤처캐피털에 과감한 물꼬 터주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17:18

수정 2020.06.11 17:18

정부 7월 구체안 발표
제2 벤처붐 돈줄 기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장의 무기를 벼르고 있다. 바로 대기업 자금을 벤처캐피털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일반지주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다.

CVC 허용은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밝혔다. 그 배경엔 코로나 경제위기가 있다.
바이러스 탓에 성장률, 수출, 고용이 죽을 쑤고 있다. 덩달아 벤처투자도 줄었다. 올 1~3월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약 5050억원에 그쳐 작년동기비 21% 넘게 줄었다.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 돌파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이다. 풍족한 기업 자금을 벤처시장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 허용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자체로 큰 결단이다. 진보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산분리 룰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벤처펀드는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자본, 곧 대기업에 이를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정부는 늘 '제한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등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푸는 게 낫다. 외환위기 뒤 2001년에 도입된 벤처지주사 제도가 반면교사다. 그때 김대중정부도 대기업 자금을 벤처로 끌어들일 요량으로 벤처지주사 제도를 고안했다. 대기업이 별도 벤처지주사를 세워 혁신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졌다.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벤처를 굳이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기업엔 부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기업이 벤처캐피털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될성부른 벤처가 나타나면 곧바로 낚아챈다.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예 인수하기도 한다. 벤처사업가도 대기업 투자를 반긴다. 이러니 스타트업 생태계에 늘 활력이 넘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물꼬를 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
법안은 일반지주사가 주식을 가질 수 없는 대상에서 CVC를 빼는 내용이다. 금산분리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벤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묘수라고 본다.
김 의원과 정부의 찰떡 공조를 기대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