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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은행 검사 착수…"기간 3주+α"

뉴스1

입력 2020.06.15 11:09

수정 2020.06.15 11:10

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은행 검사 착수…"기간 3주+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신한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은 일단 3주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운용 펀드 판매액은 총 6792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펀드 판매액이 적지 않은 만큼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다만 은행 8곳 중 대부분은 아직 자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라면서 "시간을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측의 사정이 있다면 제출 지연은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통해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100% 배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 말까지는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립 인가 취소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은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 등을 넘겨받아 관리할 '가교 운용사'(이른바 라임 배드뱅크)의 설립 절차에 돌입했다. 6월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맺고, 7월 말까지 출자승인·법인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8월 말까지는 신설 운용사를 등록하고, 라임운용 펀드를 가교 운용사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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