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기본소득' 현실화 될까?...최승재, 1호 법안 발의

뉴시스

입력 2020.06.16 06:01

수정 2020.06.16 11:22

업계·정치권 "법 통과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복지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복지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줄곧 주장해온 '현금지원'이 법안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1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사태 등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복지사업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애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제기를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여러 개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대해 즉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이 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 사회적으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진쟁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에게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안이 입법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을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타 업계, 직군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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